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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입니다. 계약심의의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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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rt
댓글 1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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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부처입니다. 계약심의의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절차 실무 교육 중 올해 24년 9월부터 계약심의의원회 설치가 의무시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설치준비를 지금 시점부터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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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산업연구소님의 댓글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작성일

2024.9월이 아니라 5월부터네요  ㅎㅎ


계약심의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 9. 8., 2015. 6. 22., 2023. 11. 16.>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2024.9월이 아니라 5월부터네요 

부      칙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부칙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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