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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인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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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1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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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은 000 연구소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출자한 기관으로 국가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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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산업연구소님의 댓글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작성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훈령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에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준용의무가 없으며, 자체적인 계약규정을 시행하면 됩니다.

디민, 국가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동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서

계약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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