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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이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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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2-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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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민간투자사업법령 관련 묻고 답하기 이용 안내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조달청(1차),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2차),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행정안전부, 민간투자사업법령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2. 연구소 답변자가 질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연락 드릴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소 답변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 유선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묻고 답하기 질의사항 작성은 스팸방지를 위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최소정보 기재).

  * 연구소 답변자 연락처 : 고상진 소장(010-835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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