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2(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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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적격심사낙찰제 또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따른 개찰시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15개, g2b시스템 작성) 작성 후 4개를 추첨하여 동 가격들의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3%범위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작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역사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1993년 시행된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 부터 복수예비가격 작성이 시작되는데요 동 제도는 예정가격의 85%(이후 88% --> 90%) 직상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현행 적격심사(이행능력 + 가격, 커트라인)와 다른 점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는 점 입니다.
- 처음에는 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2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방식을 그 이후에는 10개 --> 15개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수기로 작성하여 입찰 현장에 비치)
ㅇ 현행은 복수예비가격(15개)을 g2b시스템이 직접 작성하고 ±2% 또는 ±3% 범위내에서 15개의 가격이 균등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비공개이나, 수기로 작성하던 시기에는 복수예비가격 누설, 정해진 가격 뽑기 등이 만연되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었일까요 ?
ㅇ 국가기관이 ±2%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를 적용한 것이니 ±3%를 적용한 이유가 있겠지요
- 그 이유는 ±2%를 적용하면 적격심사의 경우 이행능력 만점자만 낙찰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이행능력 만점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3%를 적용하면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라
평균가격의 범위가 넓어지고 만점자가 모두 하한선(예 87.745%) 밑으로 빠지게 될 수 있고 이행능력 만점자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낙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ㅇ 그러나 논리대로 이행능력 만점자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낙찰되는 사례가 있었는 지는 궁금합니다. ±3%를 적용하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평균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 빈도가 높아 질 수 할 수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ㅇ 복수예비가격 작성 제도는 그 간의 낙찰 통계 등을 살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하는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
- 명백한 장점이 없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게 운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입찰참가자들의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경우도 ±2% 또는 ±3% 를 잘못 적용하며 소송 분쟁이 있었던 사례도 있으니 말입니다.
♡♡♡ 개인적인 사견이니 아 !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
다음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3로 찾아뵙겠습니다.
복수예비가격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3%범위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작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역사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1993년 시행된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 부터 복수예비가격 작성이 시작되는데요 동 제도는 예정가격의 85%(이후 88% --> 90%) 직상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현행 적격심사(이행능력 + 가격, 커트라인)와 다른 점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는 점 입니다.
- 처음에는 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2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방식을 그 이후에는 10개 --> 15개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수기로 작성하여 입찰 현장에 비치)
ㅇ 현행은 복수예비가격(15개)을 g2b시스템이 직접 작성하고 ±2% 또는 ±3% 범위내에서 15개의 가격이 균등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비공개이나, 수기로 작성하던 시기에는 복수예비가격 누설, 정해진 가격 뽑기 등이 만연되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었일까요 ?
ㅇ 국가기관이 ±2%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를 적용한 것이니 ±3%를 적용한 이유가 있겠지요
- 그 이유는 ±2%를 적용하면 적격심사의 경우 이행능력 만점자만 낙찰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이행능력 만점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3%를 적용하면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라
평균가격의 범위가 넓어지고 만점자가 모두 하한선(예 87.745%) 밑으로 빠지게 될 수 있고 이행능력 만점자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낙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ㅇ 그러나 논리대로 이행능력 만점자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낙찰되는 사례가 있었는 지는 궁금합니다. ±3%를 적용하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평균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 빈도가 높아 질 수 할 수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ㅇ 복수예비가격 작성 제도는 그 간의 낙찰 통계 등을 살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하는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
- 명백한 장점이 없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게 운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입찰참가자들의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경우도 ±2% 또는 ±3% 를 잘못 적용하며 소송 분쟁이 있었던 사례도 있으니 말입니다.
♡♡♡ 개인적인 사견이니 아 !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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