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1(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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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은 1995년 1월 제정된 법입니다. WTO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는 1997.1.1에 대비하기 위하여 2년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1995년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1950년대 제정법 - 1960년대 예산회계법 계약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계약에 관한 단일 법으로 국가계약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법초기 명칭은 정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었으나 법제처 협의 단계에서 법제처 담당관의 제안으로 지금 명칭과 같이 변경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정을 위한 입법단계에서 예산회계법을 그대로 유지 하는 의견(경제기획원)도 있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는 조직개편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세상에 공포 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그 후 국고금관리법, 재정법, 회계법 등으로 분리되어 현재에는 시행되지 않는 구법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2단계경쟁입찰 등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사, 용역, 물품 낙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특례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턴키. 대안입찰 제도도 국가계약법령 제정시 통합된 것입니다.
현재 분쟁해소를 위하여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 또한 이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받는 지방계약법령은 2006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동 법령 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제정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에 맞는 계약 체계의 정립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적용법령이 있는 나라가 희귀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약심사과,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정성 투명성을 더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친인척에 대한 제척이 도입되었습니다.
제정초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였으나, 현재는 입찰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계약이행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도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찰 참여업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조달청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각각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1950년대 제정법 - 1960년대 예산회계법 계약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계약에 관한 단일 법으로 국가계약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법초기 명칭은 정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었으나 법제처 협의 단계에서 법제처 담당관의 제안으로 지금 명칭과 같이 변경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정을 위한 입법단계에서 예산회계법을 그대로 유지 하는 의견(경제기획원)도 있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는 조직개편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세상에 공포 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그 후 국고금관리법, 재정법, 회계법 등으로 분리되어 현재에는 시행되지 않는 구법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2단계경쟁입찰 등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사, 용역, 물품 낙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특례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턴키. 대안입찰 제도도 국가계약법령 제정시 통합된 것입니다.
현재 분쟁해소를 위하여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 또한 이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받는 지방계약법령은 2006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동 법령 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제정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에 맞는 계약 체계의 정립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적용법령이 있는 나라가 희귀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약심사과,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정성 투명성을 더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친인척에 대한 제척이 도입되었습니다.
제정초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였으나, 현재는 입찰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계약이행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도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찰 참여업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조달청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각각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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