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11(선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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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에 있어 선금을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15호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2-나-2)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제도도 폐지되어 선금관리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선금보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이 발급하는 선금보증서는 계약기간 + 60일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기간연장시에는 반드시 선금보증서 기간도 연장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2. 계약이행이 지체가 되어 보증기간이 도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금 잔액 회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 후 선금을 지급하면 수시로 사업부서에 연락하여 계약이행 현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선금이 계약이행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15호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2-나-2)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제도도 폐지되어 선금관리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선금보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이 발급하는 선금보증서는 계약기간 + 60일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기간연장시에는 반드시 선금보증서 기간도 연장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2. 계약이행이 지체가 되어 보증기간이 도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금 잔액 회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 후 선금을 지급하면 수시로 사업부서에 연락하여 계약이행 현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선금이 계약이행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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