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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10(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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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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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에서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 영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확정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금액 지급 후에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계약제도과- 1158, ‘12.9.4)
 
  국가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은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②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③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④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체결할 수 있다.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에 준하는 개산금액은 작성하여야 한다.

개산계약체결시 개산금액의 작성방법:개산금액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회제 1210-1272, ’81.6.1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할 수 있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주로 공사, 물품제조 등을 위하여 일부 투입재료에 해당하는 외국의 첨단부품, 신규 제작이 필요한 부품이 있는 경우 이용될 수 있는 계약방법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전체공사 중 일부 공종 공사를 정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제73조에서는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미리 사후 정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참여자에게 열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 이행 후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후 정산 기준 및 절차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에게 열람, 교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산계약의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입찰 또는 수의협상전에 정산기준을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 정산 기준을 정함에 있어 사례에 따라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산의 범위를 개산계약금액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개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정산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시 저가입찰이 가능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며, 이행과정에서도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보다 전문업체라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2.계약이행 완료후 정산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부 계약상대자의 경우 중요한 서류의 제출을 미리 정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유보금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하여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지급을 하되 정산에 따른 감액예상금액 등에 대한 유보율을 마련 일정대금은 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행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발생으로 적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4.정산을 항목별로 할 것인지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낙찰율을 곱할 것인지의 여부등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 제조, 단순노무용역 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경비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며,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시공 등을 위한 내용으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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