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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9(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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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6-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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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계약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 내인 경우로서,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년도 계약은 단년도계약과 달리 2회계년도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구분한다.

  단년도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을 연말에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동반하며, 계약기간이 2회계년도에 걸쳐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이행 기간이 2회계년도에 걸쳐있다고 하여 다년도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2회계년도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계약인 경우가 다년도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2회계년도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계약인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구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는 공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인데,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21②, 영 §69).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로서 그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비예산을 확보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계속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예산의 경직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속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장기간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면 하자불분명, 수의계약 남용, 적정시공자 미선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예정가격 결정 (영 §8②)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계약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예산상의 총공사·제조 등의 금액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입찰대상 금액 및 입찰보증금 (영 §37)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대상으로 입찰하며, 입찰보증금은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대상으로 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영 §69②,④)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정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먼저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부기하고 제1차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연도 공사·제조 등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제2차 연도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제조 등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총공사·제조 등 금액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말하며,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이행 보증(영 §50③, §52)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을 보증한 보증기관은 총공사·제조 등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선 금

  각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적 선금지급률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3④).

    6) 지체상금

  연차계약별로 해당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한다.

    7)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준공처리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연차 계약별로 해당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되,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제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 후 총공사·제조 등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0) 총공사·제조 등에 대한 권리·의무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총공사·제조 등에 대하여 제시한 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가진 제2차 이후의 계약체결 권리를 박탈할 경우에는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차 이후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11)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차수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영 §76 단서).

  이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한 규정(영 §76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그 동안 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오던 것을 ‘08.12.31 시행령에 명문화 해 놓은 것이다.
 
  (3) 계속비 계약

 “계속비계약”은 계속비예산 즉, 수 연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하여 그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차별 연부액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21①). 계속비계약은 장기계속계약과는 달리 차수별 계약이 아닌 1회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는 총 사업금액을 명기하고 매 연도별로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인 연부액을 부기한다. 

  계속비계약은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과는 달리 총공사·제조 등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준공처리 등도 모두 총공사·제조 등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계속비 사업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투자사업(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공공․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보상비․설계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비․지방비․민자 등을 포함)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사업
  ㅇ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ㅇ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은 제외(연구장비 구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총액․사업기간․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계속비 사업을 신규로 요구할 경우 집중투자로 인한 국민편익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총액 및 연부액은 사업 기간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미 착공한 사업도 필요시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예 : 지역간선 국도사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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