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8(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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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다른 부분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로서 실적은 1배이내 제한,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1배이내 등 제한기준이 있으며, 중복제한금지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다른 부분을 공사를 예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국가계약법령 실적 : 일반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공사 규모나 양의 1배이내 제한 (예외 추정금액의 1배)
특수한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 (금액제한 없음) --> 공사 규모나 양의 1배이내 제한 (예외 추정금액의 1배)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의 1배이내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현제 83억원)미만 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등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지방계약법령 실적 : 일반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공사 규모나 양의 1/3배이내 제한 (예외 1배)
특수한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 (금액제한 없음) --> 공사 규모나 양의 1/3배이내 제한 (예외 1배)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의 2배이내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등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위와 같이 제한규모(금액)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계약담당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물품, 용역의 경우에도 제한규모(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로서 실적은 1배이내 제한,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1배이내 등 제한기준이 있으며, 중복제한금지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다른 부분을 공사를 예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국가계약법령 실적 : 일반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공사 규모나 양의 1배이내 제한 (예외 추정금액의 1배)
특수한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 (금액제한 없음) --> 공사 규모나 양의 1배이내 제한 (예외 추정금액의 1배)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의 1배이내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현제 83억원)미만 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등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지방계약법령 실적 : 일반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공사 규모나 양의 1/3배이내 제한 (예외 1배)
특수한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 (금액제한 없음) --> 공사 규모나 양의 1/3배이내 제한 (예외 1배)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의 2배이내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등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위와 같이 제한규모(금액)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계약담당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물품, 용역의 경우에도 제한규모(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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