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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8(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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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6-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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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다른 부분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로서 실적은 1배이내 제한,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1배이내 등 제한기준이 있으며, 중복제한금지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다른 부분을 공사를 예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국가계약법령    실적  :    일반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공사 규모나 양의 1배이내 제한 (예외 추정금액의 1배)
                                        특수한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 (금액제한 없음) --> 공사 규모나 양의 1배이내 제한 (예외 추정금액의 1배)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의 1배이내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현제 83억원)미만 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등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지방계약법령    실적  :    일반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공사 규모나 양의 1/3배이내 제한 (예외  1배) 
                                      특수한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 (금액제한 없음) --> 공사 규모나 양의 1/3배이내 제한 (예외  1배)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종합,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의 2배이내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등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위와 같이 제한규모(금액)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계약담당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물품, 용역의 경우에도 제한규모(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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