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7(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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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추정가격에는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은 “추정금액”이라 한다.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 예정가격은 입찰공고 후 입찰개시 전 또는 수의계약 협상 전까지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 전에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인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등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입찰, 내역입찰,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소액 수의계약 등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①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
③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한 금액
i)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 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ii)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④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금액
i)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ii)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⑤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유는 ?
추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이유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예시 : 국가기관 물품, 용역 WTO 협정 금액 13만 SDR, 2023~2024년 2년간 원화 환산금액 2.2억원)에서 2.2억원에 부가가치세 등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이라 할 수 있다. ( WTO 협정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협정 가입국 모두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 국가 별로 부가가치세율도 상이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2.42억원이 개방 대상금액이 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 추정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만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방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추정가격에는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은 “추정금액”이라 한다.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 예정가격은 입찰공고 후 입찰개시 전 또는 수의계약 협상 전까지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 전에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인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등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입찰, 내역입찰,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소액 수의계약 등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①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
③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한 금액
i)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 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ii)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④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금액
i)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ii)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⑤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유는 ?
추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이유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예시 : 국가기관 물품, 용역 WTO 협정 금액 13만 SDR, 2023~2024년 2년간 원화 환산금액 2.2억원)에서 2.2억원에 부가가치세 등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이라 할 수 있다. ( WTO 협정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협정 가입국 모두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 국가 별로 부가가치세율도 상이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2.42억원이 개방 대상금액이 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 추정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만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방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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