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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6(낙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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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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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낙찰제도는 공사, 물품, 용역 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공사

- 국가계약법 : 적격심사낙찰제도(추정가격 100억원미만), 종합심사낙찰제(추정가격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간이종합심사낙찰제, 300억원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 입찰 : 턴키. 대안, 실시설계기술제안, 기본설계기술제안

- 지방계약법 : 적격심사낙찰제도(추정가격 300억원미만), 종합평가낙찰제(300억원이상)
기술형 입찰 : 턴키. 대안, 실시설계기술제안, 기본설계기술제안

* 차이점 :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100억원미만 :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 평가기준 도 상이함

ㅇ 물품

- 국가계약법 : 적격심사, 2단계경쟁입찰 등, 협상, 경쟁적 대화,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 지방계약법 동일

* 차이점 :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함


ㅇ 용역

- 국가계약법 : 적격심사, 2단계경쟁입찰 등, 협상, 경쟁적 대화,설계공모, 종합심사

- 지방계약법 : 종합심사 미시행, 그외는 동일

* 차이점 :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함


* 물품,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기관의 경우 대표적으로 조달청이 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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