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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5(소액수의계약,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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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3-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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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서는 공사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2억원이하, 전기공사등은 1.6억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각각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2억원이하, 전기공사등은 0.8억원이하로 규하고 있었으나, 동 사태를 겪으면서 특례로 2배의 금액을 적용하다가 현재와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공사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을 기준으로 1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2천만원이하에 대한 1인견적제출 수의계약제도와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견적제출 공고"(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으로 구분된다.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제도는 2006.12.29일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부패방지위원회는 소액수의계약제도가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 뿌리 깊은 부패의 원인이이 되는 제도라 평가하고, 동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발주공사를 입찰에 의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었다.

당시 종합공사의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금액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였는데,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 뿌리 깊은 부패의 원인이 폐지이유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으로 수의계약 견적공고를 시행하는 것이 장점이 많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제도는 입찰에 비해 짧은 기간 공고를 하고, 결격 사유만 없다면 실적 등 능력 심사없이 금액으로만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고, 시도제한이 아닌 시군제한으로 현장여건에 익숙한 근접업체가 신속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동 제도는 신규설립 건설업체가 민간공사가 아닌 공공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소규모건설업체가 지역 공공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절차는 우선 견적금액을 개찰하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그 중 참여업체의 추첨에 따라 4개의 가격이 선정되어 그 평균된 금액이 최종 예정가격이 된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최종 예정가격에 87.745%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87.745%이상으로 가장 근접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된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제도에 있어서도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간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제한 외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또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는 복수예비가격을 기초금액의 ±3%(국가의 경우 ±2%) 범위내에서 작성하며, 수의계약 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이상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87.745%이상을 적용하는 국가기관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도 국가에 비해 아래 사항이 추가된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제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다)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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