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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4(지방계약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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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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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위탁한 경우 적용되는 법령은 무었 일까요 ?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조달청 즉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동법 제정 후 2009.6월 개정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마련합니다.

관련 규정은 제7조 규정인데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잘 보시면 이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단서에서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대표적인 기관은 조달청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문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등을 위탁, 대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공사등을 발주하는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동법에 따른 예규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인 시공업체 납품업체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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