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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3(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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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3-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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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은 사법, 절차법, 내부훈시규정, 부당특약 금지 규정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지방계약법령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령 특성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 법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은 공법, 사법 분류에 있어서는 사법으로 분류된다. 사법과 대비되는 공법으로서는 형법, 행정법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시 민사소송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만,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와 관련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내부훈시 규정

국가계약법령 모든 조문의 주어는 계약담당공무원이다. 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보조자인 계약담당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령으로, 일반 국민이나 업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령이 아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사항과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 정한 사항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특성이 “내부훈시규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에게는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입찰공고 내용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 이유는 국가계약법령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구속하는 법령이지 일반 국민이나 업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령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이 우선시 되어 계약담당자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 등으로 계약절차가 지연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지는 등 발주기관의 피해도 상당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인사,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 부당특약 금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부훈시규정 특성상 계약특수조건이 우선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판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을 무효로 처리하는 등 부당특약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부당특약과 이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소송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당특약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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