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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건설업체 교육교재(계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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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건설산업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4-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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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등록한 건설업체는 6개월내로 건설업 윤리교육울 이수하여야 하는데

동 교육기관등에서 활용되는 교육교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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